원산지 표시의 중요성과 관련 법규 준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 제공 수단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직한 농수산물 유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농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관련 기관은 시정명령, 거래 금지, 공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
2024. 3. 29.
축산물가공품의 해당여부 판단 기준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식육가공품 식육가공품에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용우지와 식용돈지, 그리고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유가공품 유가공품으로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등이 있으며, 버터류와 치즈류, 무지방우유류 등도 포함됩니다. 유당분해우유와 가공유류, 산양유와 버터유류, 농축유류와 유크림류 등 다양한 유제..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