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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축산물가공품의 해당여부 판단 기준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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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식육가공품

 식육가공품에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용우지와 식용돈지, 그리고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유가공품

 유가공품으로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등이 있으며, 버터류와 치즈류, 무지방우유류 등도 포함됩니다.

 유당분해우유와 가공유류, 산양유와 버터유류, 농축유류와 유크림류 등 다양한 유제품이 이 분야에 속하며, 유청류와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이스크림류와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도 유가공품으로 분류됩니다.

 

알가공품

 알가공품에는 난황액과 난백액을 비롯하여 전란분과 전란액, 난황분과 난백분 등이 있습니다. 알가열성형제품과 염지란, 피단 등도 알가공품으로 분류됩니다.

 

 축산물가공품의 분류와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각의 가공품들은 특정 기준과 규정에 따라 제조되며, 이를 통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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