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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다면 금리인하 요구 요건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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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30조의2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대출과 금리 인하 요구

 

금리인하 요구 구분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은행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69조제4항).

 

 또한,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3항).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시, 은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수용 여부 회신에 대해서는,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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