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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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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사람들을 일컫으며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금융상품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는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포함합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이들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금융상품의 선택과 관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금융교육과 정보 제공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의 주요내용 및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 체결 권유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적정성원칙:

금융상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소비자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할 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3. 설명의무:

일반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제6호)

 

4. 불공정영업 행위 금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 계약강요, 부당한 보증, 담보,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3호·제6호)

 

5. 부당권유 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4호·제6호)

 

6. 허위·과장 광고등 금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등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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