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소송1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제소전 화해절차 화해신청의 방식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다투는 사정을 명확히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여기서 "보통재판적"은 당사자의 주소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을 경우,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이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화해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