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신청의 방식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다투는 사정을 명확히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여기서 "보통재판적"은 당사자의 주소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을 경우,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이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화해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또한,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 및 법원을 기재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이 조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認諾)을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는 화해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 만약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법원사무관 등은 이러한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送達)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387조 제3항),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일정한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을 경우 화해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소제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설정되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항), 불변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화해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이는 화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4.08.18 -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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