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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어르신(노인)주거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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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주택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원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 그리고 입소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비용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노인복지주택 입소절차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따라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전단).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결정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상 연령이 많은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4.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노인복지주택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홀몸어르신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 보린주택, 은평구 은빛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주택플랫폼(soco.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수요맞춤형 공동체 주택 참조 >.

 

“의료안심주택”은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중랑구 신내의료안심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www.i-sh.c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수요맞춤형 의료안심주택 및 SH 서울주택공사(www.i-sh.co.kr) 주거복지사업 맞춤형 공동체 주택 참조 >.

지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보

구분  홈페이지 주소  구분  홈페이지 주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i-sh.co.kr  전북개발공사 jbdc.co.kr 
인천도시공사 ih.co.kr  대구도시개발공사 dudc.or.kr
대전도시공사 dcco.kr  울산도시공사 umca.co.kr
경기주택도시공사 gh.or.kr  전남개발공사 jndc.co.kr 
충북개발공사 cbdc.co.kr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jpdc.co.kr 
경상북도개발공사 gbdc.co.kr  경남개발공사  gndc.co.kr 
충남개발공사 cndc.kr  BMC부산도시공사 bmc.busan.kr 
광주도시공사 gmcc.co.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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