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원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 그리고 입소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비용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노인복지주택 입소절차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따라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전단).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결정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상 연령이 많은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4.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홀몸어르신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 보린주택, 은평구 은빛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주택플랫폼(soco.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수요맞춤형 공동체 주택 참조 >.
“의료안심주택”은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중랑구 신내의료안심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www.i-sh.c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수요맞춤형 의료안심주택 및 SH 서울주택공사(www.i-sh.co.kr) 주거복지사업 맞춤형 공동체 주택 참조 >.
지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보
구분 | 홈페이지 주소 | 구분 | 홈페이지 주소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i-sh.co.kr | 전북개발공사 | jbdc.co.kr |
인천도시공사 | ih.co.kr | 대구도시개발공사 | dudc.or.kr |
대전도시공사 | dcco.kr | 울산도시공사 | umca.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 | gh.or.kr | 전남개발공사 | jndc.co.kr |
충북개발공사 | cbdc.co.kr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jpdc.co.kr |
경상북도개발공사 | gbdc.co.kr | 경남개발공사 | gndc.co.kr |
충남개발공사 | cndc.kr | BMC부산도시공사 | bmc.busan.kr |
광주도시공사 | gmcc.co.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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