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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의 범위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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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란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더라도 여러분의 예금을 지켜드리는 제도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일을 대행하는 정부 기관과 비슷한 회사(공공기관)입니다.

금융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겼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마련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준비금은 만약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써 기능합니다.

 

 더 나아가,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의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금융기관들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들 기관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된 기금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각 금융기관마다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와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니, 예금을 맡기시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 어떤 보호를 제공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예금자보호제도 참조).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의 범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은행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 등이 없는 다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규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

 √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을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하는 보험회사는 제외)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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