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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조합의 예금자 보호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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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새마을금고, 우체국, 지역조합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각 중앙회에서는 회원들의 예금을 자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금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은 주로 상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적용되지만,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지역조합과 같은 기관들도 자체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예금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보호 체계는 각 기관의 규정과 정책에 따라 운영되며, 예금자들에게 추가적인 안심을 제공합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조합의예금자보호 규정 및 보험금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규제「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 5천만원(규제「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의 경우 5천만원[규제「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가목1)]

 

공제계약(위 연금저축공제계약 제외)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 제외)의 경우 5천만원[규제「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가목2)]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의 경우 5천만원[규제「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가목3)]

 

그 외의 공제금의 경우 총 5천만원(규제「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우체국의  예금자 보호

국가가 우체국예급(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급의 지불을 책임(「우체국옛겨·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액 보장

우체국

 

농업협동조합의  예금자 보호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그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 급을 지불(규정「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본문).

5천만원(「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수산업 협동조합의  예금자 보호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본문)

5천만원(「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역산림조합의  예금자 보호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 보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 등과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 등을 합산한 예탁금 등의 경우 5천만원(규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1호)

 규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1항제2호의 공제금(「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1호의 예탁금 등 제외) 중 공제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 제외)의 경우 5천만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2호)

그 외의 예탁금 등의 경우 5천만원(규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3호)

 

 

 여러분이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지역조합에 예금을 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의 예금 보호 정책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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