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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착오로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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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이체를 잘못하여 발생한 착오송금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로 송금한 경우, 해당 금전을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정보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잘못된 수취인에게 이동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을 받아, 반환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도 가능)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인터넷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사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 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액의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일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만이 반환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2023년 1월에 7천만원을 착오송금하고 그 중 3천만원이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인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 없이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취인과 연락이 닿으면 추가 비용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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