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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안내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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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려는 분들을 위한 신규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신청서 작성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먼저,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자동차 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요구됩니다.

- 자동차제작증 (3,000원 인지): 제작사의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차량의 임시 운행을 허가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 보험가입증명서: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세금계산서 및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

 

자동차 신규등록의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2.5톤 이상 차량: 차고지증명서가 요구됩니다. 특수차의 경우 톤수에 상관없이 차고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제주도 주소지인 경우: 차고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요구됩니다.

- 일반 수입차인 경우: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자동차소음인증서, 자동차제원표, 제작사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됩니다.

자동차 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비용

- 증지 2,000원 (지방인 경우 2,500원)

- 인지 3,000원

- 취득세: 승용 7%, 화물/승합 5%, 사업용 4%

- 번호판대금: 소형 6,800원, 대형 8,200원

- 채권 4~20%

 

자동차 신규등록  과태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는 과태료가 3만원이며, 10일을 초과할 때마다 하루에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은 복잡할 수 있으나,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고 계시면 매우 수월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신규등록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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