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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구비 서류와 수수료 비용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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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매매거래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필요한 서류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및 처리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공통서류

- 이전 등록 신청서: 대상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를 표기해야 합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한 장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작성합니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 서명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양도인

- 신분증: 본인이 방문할 경우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일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일 경우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양수인

- 신분증: 본인 방문 시 지참하며,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양수인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자동차 보험에 선 가입 후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인감증명서 1통 또는 신분증 사본 1통: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양수인을 대리하여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위임장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 대표자가 와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등록 제비용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기간

-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사망일에 따라 다릅니다.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 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이후 사망 시 해당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서명과 도장을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취득세 및 채권면제 혜택 대상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2000cc 미만의 5인승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1톤 미만의 화물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 장애 1급~3급, 시각장애 1급~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고엽제 피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4급~6급이나 시각장애 5급~6급 등은 채권만 면제되며,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부과됩니다.

 

장애혜택을 위한 공동명의 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다자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이전 수수료 및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역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번호판 반납이 필수이며, 번호판 변경시 등록세와 번호판대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위반시 범칙금

- 10일 이내: 10만원

- 10일 초과: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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