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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새 번호판을 재교부 받기 위한 구비서류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 시:
- 소유주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분실신고 접수증이 필요하며, 이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 도난 시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남아있는 번호판을 탈거하여 관할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훼손 시:
- 소유주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훼손된 번호판을 탈거하고 제작소 수령 시 반납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 시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자전거운반 보조목적):
- 소유주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 후면 캐리어장착 전/후의 사진 출력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 견인고리(연결고리) 연결 캐리어나 영업용 차량 등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번호판재교부(분실,훼손) 수수료 및 처리비용:
- 동일번호로 번호판 재 제작 시 번호판대금은 소형 6,800원 / 필름 21,500원, 대형 8,200원입니다.
- 훼손 또는 외부장치번호판 발급 당일처리를 희망할 경우 오후 4시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 시 추가 비용:
- 번호판 대금 외에 증지 1,300원과 등록세 15,000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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