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도난, 수출 등의 이유로 말소등록을 해야 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상황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차말소를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
- 신분증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도난말소를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도난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발행)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수출말소를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인보이스 등)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인감날인)
- 번호판, 봉인
- 신분증
- 수출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날인)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말소등록 비용 및 처리비용:
- 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폐차말소의 과태료 정보:
폐차말소의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는 과태료가 5만원이며, 그 이후로 하루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됩니다. 최고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수출이행 미신고의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는 과태료가 5만원이며, 그 이후로 하루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비용을 확인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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