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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당권 설정과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등록 공통사항
자동차 저당권 등록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든 저당 서류에는 저당권자와 채무자(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경우, 서류의 '그외의 용도' 칸에 '저당설정용' 등의 용도를 전산으로 명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 위임장,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 목록
- 방문신청자 신분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지: 설정가의 4/1,000
- 등록세: 설정가의 2/1,000
자동차 저당권 말소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 위임장
- 방문신청자 신분증
저당권말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이상으로 자동차 저당권 등록 및 말소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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