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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이해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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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표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념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지역, 해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원산지 표시대상

 원산지 표시는 모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적용되며, 수입업자나 생산·가공업자, 판매업자는 법률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품 등이 포함됩니다.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의 배합 비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되며, 두 가지 이상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

김치류 및 절임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고춧가루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복합원재료 사용 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잘 지켜 져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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