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차량등록증, 번호판 발급 전, 자동차 임시운행 등록이란?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4. 3.
반응형

 자동차등록 임시운행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거나 기존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차량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차량등록증, 번호판 발급 등의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임시적인 조치로,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도로 위 차량

 

 차량 임시운행 허가란?

 임시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부서나 차량등록 사업소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증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임시운행 허가의 유효 기간은 보통 10일에서 30일 정도이며, 이 기간 내에 차량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운행 기간 내에 차량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임시운행은 주로 차량 판매점에서 새 차를 구입한 후 집이나 사무실로 이동할 때,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전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불필요한 불편함 없이 차량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교통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신분증과 임시운행허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시운행기간동안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차대번호로 가입해야 합니다.

 허가대상차량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국내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을, 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필증과 제작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에는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에는 수출말소증명서와 invoice&packing list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계획서와 협조공문(차대번호기재, 법인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운행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운행을 위한 비용도 발생합니다.

증지는 1,800원이며, 번호판대금은 장기 사용 시 8,100원, 단기 사용 시 2,100원입니다.

만약 임시운행 기간이 만료된 후 운행을 계속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는 3만원이며, 10일을 초과할 경우 하루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됩니다(최고 100만원).

 

 자동차등록 임시운행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에 관련된 민원은 복잡할 수 있으니, 준비하실 서류와 비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