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3가지 방식: 법정상속, 협의분할 그리고 유증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법률상의 행위입니다. 상속방식은 크게 법정상속, 협의분할, 유증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정 상속 법정상속은 가장 일반적인 상속방식입니다. 법정상속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친족과 배우자로, 친족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등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순위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자녀들간에는 동일하게 분배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도 자녀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형..
2023. 11. 18.
부동산 "가등기"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가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등기를 하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되고,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집을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A씨는 집의 소유권을 B씨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A씨가 양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거나 저당을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씨는 자신이 집의 새로운 소유자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부동산 가등기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가등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에는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