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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꺼리_My Concern

‘원빈’은 과연 영화 ‘아저씨’에서 전당포를 대부업 신고하였을까?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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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포를 개업하려는 데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당포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업종입니다. 대부업이란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업종입니다. 전당포와 대부업은 모두 금융업의 일종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전당포를 개업하려면 대부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화 아저씨의 한 장면
영화 아저씨의 전당포 장면

 대부업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등등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지자체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자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과하면 대부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은 연 24% 이하로 책정해야 하고, 담보물건의 가치는 시가의 70% 이하로 평가해야 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등등입니다. 또한, 대부업자는 매년 금융위원회에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감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당포를 개업하려면 대부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당포는 금융업의 일종이므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당포를 운영하려면 대부업법과 관련된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대부업의 종류

 대부업은 금전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그리고 대부중개업으로 구분되며 이 세 가지 업종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당포

첫째, 금전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음을 받고 그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어음을 담보로 하여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대부업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둘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입니다. 즉, 빚을 사서 빚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라는 대부업자가 B라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못하는 경우, A는 B의 채권을 C라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C는 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셋째,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D라는 고객이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빌릴지 모르는 경우, E라는 대부중개업자가 D에게 적절한 대출상품을 소개하거나 조건을 협상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중개업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전의 대부가 다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록 제외 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민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등록 제외 대상입니다.

 

·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

 

대부업 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자로서의 성실성, 신용성, 경영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부업자로서의 성실성, 신용성, 경영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있는 법인

· 대부업자로서의 성실성, 신용성, 경영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투자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대부업을 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대부업법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대부업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부당한 이자나 강제추심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부업을 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업법을 잘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대부업 등록절차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부업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처리기간 14일)

주의 :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3.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4.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8.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
  9. 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대부업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부업법」 (전체)규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담당 임원 해당)

 

대부업 변경등록

등록사항 변경시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청를 하여야 함.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및 추가, 누리집 변경사항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그 외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7.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변경 신청시)

 

대부업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6.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7.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9. 보험 또는 공제 갱신 서류 1부

 

대부업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부업법」 (전체)규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담당 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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