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법률상의 행위입니다. 상속방식은 크게 법정상속, 협의분할, 유증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정 상속
법정상속은 가장 일반적인 상속방식입니다.
법정상속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친족과 배우자로, 친족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등으로 구분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순위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자녀들간에는 동일하게 분배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도 자녀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조카, 조카딸 등
- 배우자: 피상속인의 남편이나 아내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순위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들간에는 동일하게 분배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도 자녀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5/12, 자녀는 각각 7/24를 상속받습니다.
- 피상속인의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도 부모상속분의 2할을 가산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부모와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4/15, 자녀는 각각 11/60을 상속받습니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만 상속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간에는 동일하게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형제 2명과 자매 1명이 있는 경우, 각각 1/3을 상속받습니다.
2. 협의 분할 상속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보다 유연하고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거나, 부동산별로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한 명씩 있다면, 배우자가 재산의 3/4을, 자녀가 재산의 1/4을 상속받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해야 하며, 협의분할 협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검인" 후 등기해야만 합니다.
3. 유증에 의한 상속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정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인 유증의 방식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유증의 방식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속인들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증의 방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구분됩니다. 포괄유증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방식이고, 특정유증은 피상속인이 개별 재산별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증의 방식을 하려면 유언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미리 적어놓은 문서입니다. 유언을 작성하면 법정상속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고 공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법적 효력이 강하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적 효력이 약하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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