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꺼리_My Concern

부동산 "가등기"란 무엇일까요?

by 언제나소년코난 2023. 11. 2.
반응형

부동산 가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등기를 하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되고,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집을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A씨는 집의 소유권을 B씨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A씨가 양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거나 저당을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B씨는 자신이 집의 새로운 소유자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부동산 가등기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가등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에는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가등기를 결정합니다. 가등기가 결정되면, 법원은 가등기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가등기 내용을 통보합니다. 

 

가등기 증명서는 가등기의 내용과 유효기간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유효기간은 보통 6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본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등기란, 가등기의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가 취소되고, 권리가 완전히 확정됩니다. 본등기를 하려면, 법원에 본등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에는 가등기 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본등기를 결정합니다. 

 

본등기가 결정되면, 법원은 본등기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본등기 내용을 통보합니다. 본등기 증명서는 본등기의 내용과 날짜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