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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와 허용 범위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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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알아야 할 규제와 허용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업소의 홍보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과도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하면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교통안전과 환경보호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그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어떤 규제를 지켜야 할까요?

우선, 옥외광고물은 지역별로 허용되는 총수량과 면적, 높이, 거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1개 업소당 2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판의 면적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1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되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제곱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간판의 높이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건물의 최상층까지 허용되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물의 3분의 2까지만 허용됩니다.

 간판의 거리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도로와 0.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로와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은 지역별로 허용되는 총수량과 면적, 높이, 거리 등의 기준을 준수 기준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총수량을 1개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 총수량을 1개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별로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등록을 한 업소는 전용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사광고나 공연간판, 현수막 및 현수막 게시시설, 입간판 1개,

천·종이·비닐 등을 이용한 창문이용광고물,

4층 이상에 설치되는 건물명 표시 상단간판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 필수),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

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표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건물당 1개,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 등은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알아야 할 규제와 허용 범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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