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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폐업신고서: 절차와 서류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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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폐업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실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업이나 폐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총회결의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구청에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폐업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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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앞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휴업을 하실 경우에는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하실 경우에는 번호판을 폐기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휴업이나 폐업의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입차주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입차주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차량을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입차주일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에는 차량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동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구청에 가지고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 결과는 전화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폐업신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실 때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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