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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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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고지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주차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차고지를 확보하고 그 사항을 차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단, 적재량 1.5톤 이하 차량과 1대 용달사업자는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됩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는 구청에서 접수하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차고지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

- 차고지 위치도 등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hwp
0.03MB

 

 

 신청서 접수 후에는 자동차민원과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차고지의 시설 등을 확인합니다. 검토 및 확인이 완료되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과정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서는 차고지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차고지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변경 또는 해지 사유와 함께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운송을 위한 제도입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41조의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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