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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이란? 허가사항 신고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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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이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화물수송을 원하는 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은 후에도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하며,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청에서는 신고서를 검토하고,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통보해줍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주사무소, 영업소 위치 규모를 적은 서류

   - 이 서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위치와 면적, 임대여부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주사무소와 영업소는 동일한 지역에 있어야 하며, 면적은 최소 1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적재물배상보험

   - 이 보험은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가 화물수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적재물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해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보험금액은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자본금 확보 증명서 등

   - 이 증명서는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의 자본금이 최소 2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자본금은 현금이나 예금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은행잔고증명서나 예금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접수비용은 없습니다.

2. 검토

   - 관청에서는 접수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합니다.

   - 검토기간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통보

   - 검토가 완료되면, 관청에서는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통보방법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합니다.

   - 통보내용은 신고승인 여부와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는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고, 사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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