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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성·본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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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변경 신고서는 가정법원에서 성·본변경 허가결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성·본변경 신고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성·본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본변경 신고서

 

양식 제34호(성·본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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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본변경 신고서 1부

 성·본변경 신고서는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본변경 허가일, 허가기관, 허가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서명 또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②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 1부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은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은 심판결정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③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인정됩니다.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의 성명 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본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록하고, 교합하며, 법원에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이 과정은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성·본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성·본변경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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