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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혼인신고서 작성과 신고 요령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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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서는 혼인을 성립하고 가족관계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혼인신고서는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과 함께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청 민원부서만 접수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혼인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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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

② 혼인신고서

※ 증인2명 :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신고서 기재 및 증인의 도장이나 친필서명

 

-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인은 혼인당사자 두 명을 말합니다. 신고인은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적어야 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어야 합니다.

- 부모의 인적사항: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 혼인성립일: 혼인이 성립한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 자녀의 성․본: 혼인당사자들이 민법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본으로 한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 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민법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닌 경우에는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 기타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적어야 합니다.

- 증인: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하며,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도장이나 친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증인은 2명이 필요합니다.

- 동의: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동의자가 도장이나 친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는 혼인을 성립하고 가족관계를 등록하는데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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