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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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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동의서의 주요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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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동의서의 제목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로 적어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서의 상단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의거함'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는 동의서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의서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Ⅰ. 사업개요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범위, 대상건물 등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000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동 000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총 000호(상가 00호 포함)가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Ⅱ. 동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명칭, 구성, 업무, 운영규정을 적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명칭은 '000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통일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구성되며, 인원수는 토지등소유자 수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필요시)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4) 조합정관 초안 작성

 (5)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받기

 (6)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첨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추진위원회의 회의방식, 의결방식, 회계관리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Ⅲ. 동의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은 사항과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항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과 반대의 의사표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

 

  나. 본인은 Ⅱ. 동의 사항(추진위원회 명칭, 구성, 업무, 운영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하여      000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추진위원회가 Ⅱ. 동의 사항 중 3. 추진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합니다.'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동의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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