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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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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자체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ㆍ도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hwp
0.03MB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명칭, 구역면적, 위치

-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사항

 

 토지등소유자 수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주택 및 토지소유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동의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중 동의한 사람의 수와 비율을 나타냅니다. 동의율은 동의자 수를 토지등소유자 수로 나눈 값으로 표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신청인 대표가 서명 또는 인을 하고 시ㆍ도ㆍ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빠르고 원활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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