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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변경, 폐업 등의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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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등록, 변경, 폐업등의 신청서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연예매니지먼트,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을 포함하는 업종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사업자가 등록신청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먼저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pdf
0.05MB

-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일경우 등기부등본

- 종사경력증명서(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법인인 경우 등기임원 전부 작성)

- 위임시 위임장,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에서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신규등록이면 25,000원, 변경등록이면 15,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가 주소나 업태, 법인구분 등이 변경되거나 폐업하게 되면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pdf
0.05MB

 

 

 그리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동안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관련된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고, 부당한 요구나 간섭을 하지 않고, 연예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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