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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개명신고 요령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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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고서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개명신고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며,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개명신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 제27호(개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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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원본

- 신분확인을 위한 추가 구비서류

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②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개명한 사람)의 개명 후 성명 도장

③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개명신고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모든 구청(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22조 등입니다.

 

개명신고서 작성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고인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명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서는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처리하며,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구청으로 서류를 보내면 처리해 줍니다. 인터넷신고의 경우에는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신고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개명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개명하려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원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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