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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성·본 창설신고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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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결정을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성·본 창설신고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며, 약 7일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양식 제33호(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hwp
0.03MB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신고서 1부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1부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의 성명 도장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신고서 검토.접수(수리)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완료

- 관할법원송부

 

 성·본 창설신고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성본창설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이며, 신청장소는 구청입니다.

 

 성·본 창설신고서는 국적취득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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