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이란, 공동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과 차이가 나거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재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하면
1.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서는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공동주택의 소재지, 면적, 층수 등을 기재하고, 이의신청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2. 접수 및 검토: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관계기관에서 접수하고 검토합니다.
3. 대상공동주택가격 재조사: 검토 결과에 따라, 대상공동주택가격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의뢰하여 재조사합니다.
4.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재조사된 공동주택가격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5. 결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에서 결재합니다.
6. 처리결과 통지: 결재된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의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이의신청은 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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