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위임장이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위임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보공개를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받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C라는 사람에게 정보공개를 위임하고, C가 A를 대신하여 B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위임장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공개위임장은 [서식8]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서식8]에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사유, 위임기간, 수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과 수임인은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위임장을 작성한 후에는 어디로 제출해야 할까요?
정보공개위임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입니다. 처리절차는 관련법규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보공개위임장을 이용하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공익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위임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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