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간의 혈연관계나 친양자 관계, 입양 관계 등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상속, 재산분할, 혼인, 이혼, 입국, 출국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는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별지를 모두 간인(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뒷면 작성방법 5.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해야 합니다.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구비서류란에 있는 서식을 사용하거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위임인과 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위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가 간인(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먼저 신청하고, 그 증명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아포스티유를 부착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가족관계등록법 제117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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