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견제출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의 사유와 근거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하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재합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의견제출서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의견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의견제출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만으로는 의견제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위치나 조건의 주택의 거래가격, 주택의 실측면적, 주택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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