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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 강남구 기준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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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우리의 도시경관을 장식하고, 업소의 홍보와 매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설치되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옥외광고물 중, 특히 업소의 상호표시를 위하여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강남구 조례 및 옥외광고물 심의기준에 따른 것으로, 일부 규정은 서울시 가이드라인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 내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업소주인이나 설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사항

  - 입체문자형 간판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간판이 건물에서 점유하는 면적을 제한합니다.

  - 간판의 규격과 정보량을 최소화합니다.

- 표기방법

  -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합니다.

  - 표시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명 위주로 하고, 지점명·전화번호·인터넷주소·영업내용, 층수 등의 보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실물사진 등의 이미지 표시를 배제합니다. 다만, 타사광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표시 가능합니다.

  - 외국문자 사용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단,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디자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색상

  - 흑색류, 적색류, 황색류는 간판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채도의 원색은 보행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채도와 명도를 낮추어 사용합니다.

- 재질

  - 유연성원단(플렉스 등)사용을 지양하고, 다양한 재료사용을 권장합니다.

  - 업소의 특성에 맞는 재질을 사용하되,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롭게 사용합니다.

- 조명

  - 친환경 LED 내부조명 사용을 권장합니다.

  - 내부조명 방식의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 사용을 권장합니다.

  - 광원의 직접노출, 점멸방식, 화면이 변하는 방식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우리 도시의 얼굴이자 문화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도시미관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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