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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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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이란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되거나 부착되어 공공의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경관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남구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광고업자는 광고물의 수량,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을 결정하고,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합니다. 사전심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물의 경관적 적합성, 안전성, 공익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의결과는 승인, 승인조건부, 불승인으로 나뉩니다.

3. 승인 또는 승인조건부인 경우, 옥외광고업자는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 허가(신고)를 신청합니다. 허가(신고)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외벽에 부착되는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4. 강남구청 도시계획과는 허가(신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합니다.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신고)를 수리하거나 거절합니다.

5. 허가(신고)가 수리된 경우, 옥외광고업자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설치 전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ㆍ신고, 변경, 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2.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3. 위치도(약도)

4. 건물전체 원색사진(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광고물 시뮬레이션 사진(전ㆍ후)

5. 광고물 원색도안

6. 광고물 설계도

7. 광고물 시방서

8. 옥외광고업 등록필증 사본 

 ※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추가 제출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분들은 이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강남구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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