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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문업 설립 요건 및 등록 절차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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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투자자문업의 개요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금융투자상품 등이라 칭함)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함).

 한편,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조). 투자자문업 또는 이를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란 금융투자업자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2. 투자자문회사 설립요건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설립근거 : 자본시장법

②회사형태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③외국투자자문업자 :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단, 외국투자자문업자가 외국에서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③회사명칭 : 투자자문회사는 그 상호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④ 자본금규모 :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부동산,출자지분,금융기관예치금 : 2.5억

- 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환매조건부매매,금융기관예치금 : 1억

⑤겸업금지 : 투자자문회사는 등록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는 가능합니다.

⑥임원구성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⑦투자권유자문인력 : 1인 이상 상근임직원으로 갖출 것

⑧대주주 요건 : 대주주나 외국투자자문업자가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외국투자자문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⑨ 재무건전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⑩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투자자문업의 등록절차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선택하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② 특정한 투자자 유형(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금융위원회에 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나 추가서류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이 적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⑥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등록증을 발급받고, 공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자문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투자자문업은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종이므로,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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