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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과 지점설치에 관한 법률적 절차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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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과 지점설치에 관한 법률적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설립과 지점설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설립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1항 본문, 제317조제3항 및 제4항).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2항 본문 및 제317조제4항).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이렇게 등기한 사항은 「상법」 제182조에 따라 공고해야 하며,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설립과 지점설치를 하려면 법률적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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