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운용하거나 자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업으로 하는 것
- 특징 :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직접 거래하거나 발행하거나 인수하는 업종입니다. 수익은 거래차익이나 수수료, 이자 등으로 발생합니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 예시 :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② 투자중개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업으로 하는 것
- 특징 : 타인의 의뢰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을 대신 거래하거나 발행하거나 인수하는 업종입니다. 수익은 중개수수료나 수임료 등으로 발생합니다. 위험도가 낮습니다.
- 예시 :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③ 집합투자업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예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간접투자기구)
- 특징 : 여러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업종입니다. 수익은 운용성과에 따른 수익분배금이나 운용보수 등으로 발생합니다. 위험도는 펀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예시 : 펀드, 신탁, 리츠 등
④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
- 특징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선택이나 매매시점,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종입니다. 수익은 자문료로 발생합니다. 위험도는 낮습니다.
- 예시 : 증권사, 은행, 보험사, 자문회사 등
⑤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
- 특징 : 투자자의 개별적인 목적과 수준에 맞춰서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업종입니다. 수익은 운용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나 운용수수료 등으로 발생합니다. 위험도는 운용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 예시 : 증권사,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⑥ 신탁업 :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업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신탁법 제1조 제2항)
- 특징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업종입니다. 수익은 신탁료로 발생합니다. 위험도는 신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예시 :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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