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설립과 지점설치에 관한 법률적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설립과 지점설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1항 본문, 제317조제3항 및 제4항).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제2항 본문 및 제317조제4항).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 지점의 소재지(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함)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이렇게 등기한 사항은 「상법」 제182조에 따라 공고해야 하며,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설립과 지점설치를 하려면 법률적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반응형
'관심꺼리_My Concern'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과제 (71) | 2024.03.07 |
---|---|
투자 자문업 설립 요건 및 등록 절차 (92) | 2024.03.07 |
금융투자업의 종류(6가지): 투자매매, 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84) | 2024.03.06 |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법인의 회사의 법적 지위와 내부규율을 결정하는 정관의 종류, 관리, 작성 방법 (71) | 2024.03.02 |
내용증명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용증명의 효력 (89)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