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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 신고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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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영업 신고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서 서식은 담당부서인 위생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후 수수료 10,000원을 납부하고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축산물영업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설내역은 영업장의 면적, 구조, 내부시설 등을 기재하고, 배치도는 영업장의 평면도와 입구, 출구, 창고, 화장실, 가공실, 판매대 등의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설사용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임대기간과 임대료, 임대물건의 명칭과 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종류와 원재료, 제조과정, 보관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4.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되며,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과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신고서 접수: 담당부서인 위생과에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② 검토: 위생과에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위생과에서 신고한 영업장의 현장실사와 시설조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④ 결재: 위생과에서 신고서와 구비서류,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재합니다.

⑤ 신고증 발급: 위생과에서 영업신고가 승인된 경우에는 신고증을 발급하고, 영업신고가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의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합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서 작성에 관련된 법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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