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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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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비용이 드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이란?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을 하려면, 구청에서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등록세 포함)와 등록수수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교체하면 됩니다.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hwp
0.02MB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 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이내 발급)-본인방문시 신분증만 지참해도 가능,

법인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인 불참시 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 도장 필요!!

- 양수인 : 책임보험 先가입, 본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일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추가서류>

1. 매매 : 자동차양도증명서(거래당사자 직접방문시 서명<신분증지참>, 본인 미방문시 도장 날인

2. 상속

-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3. 법원경매 : 낙찰허가 결정서,낙찰대급 완납증명서, 이전등록 촉탁서, 압류 저당 말소등록세영수증

4. 법인합병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합병 계약서 원본, 폐업사실증명원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에 드는 비용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등록세 포함) : 세무과로 문의

- 등록수수료 : (증지) 1,000원 / 타시도 1,500원 (인지)3,000원

- 번호판대 : 필름 21,500원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의 처리절차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 -> 서류검토 -> 취.등록세고지서 발급 -> 취.등록세납부 -> 수입증지구입 -> 등록 (전산입력)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의 관련법규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의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등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인 불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도장날인(인감도장 일 필요없음)

- 양수인 불참시 :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도장날인(인감도장 일 필요없음)

- 책임보험은 반드시 이전등록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번호판은 반드시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은 구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고, 비용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교체하면 됩니다.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을 통해 새로운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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