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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 시 세 감면 사항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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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수도 방식은 현물출자보다 간편하고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록면허세 등 여러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

 

1.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개 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현물출자의 경우처럼 자산의 평가, 증여세 납부, 부동산 등기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75% 감면 등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의 100%를 감면하였으나 지금은 75% 감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대상 업종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모든 업종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75% 감면합니다(지특법 제57조의2).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3. 사업양도·양수의 방법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른 법인전환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①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때 법인설립시 출자한 자산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②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합니다. 이때 양도대금은 법인설립시 출자한 자산과 일치해야 합니다.

③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④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4.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위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인 개인기업의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를 이월과세를 받고자하는 개인기업 대표는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설립시 출자한 자산과 사업양도시 받은 대가가 일치하는 경우

- 사업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해당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기업 대표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합니다.

-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1/5씩 분할납부

-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액에 10%를 곱하여 분할납부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

 

②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75% 감면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법인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법인이 취득한 재산의 100%를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동산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른 법인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매입해야 합니다.

 ④등록면허세 3배중과 배제: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도시지역내 법인설립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3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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