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양수도(세감면 없는) 법인전환의 영업권계상과 절세전략에 대해 영업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세무적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블로그 포스트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서술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권의 정의
영업권이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허가나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사업을 하기에 좋은 위치나 환경, 비밀스러운 기술이나 노하우, 신용이나 명성, 고객이나 거래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영업권은 사업을 양도할 때 자산과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넘겨줄 때,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의 가치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에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 자가창설 영업권의 인정 유무
영업권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회계상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기업 내에서만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취득원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는 외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평가된 영업권은 세법상의 영업권으로 인정됩니다.
3. 영업권의 평가방법
- 원칙 : 시가평가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그 가격을 따라야 합니다.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감정평가 가액 (미래 추정이익 : 수익환원법)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평가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원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 상증법상 영업권평가방법(과거 3년간 순손익)
만약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없거나 감정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영업권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평균내어, 그 금액의 5배를 영업권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자체 평가한 영업권 국세청 부인 => 세무조사후 감정평가받음 => 소급하여 인정(사례)
영업권은 평가방법이 다양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자체 평가한 영업권이 국세청에 의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사후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액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4. 영업권 절세효과
- 법인에서 개인에게 영업권 대가지급 (미지급금 처리후 이익으로 변제가능)
영업권을 양도받은 법인은 개인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법인은 현금이 줄어들지 않고, 개인은 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지급금을 이익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익으로 변제하면, 법인은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개인은 소득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의 흐름이 없으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은 영업권대가의 80%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영업권대가의 20%만 종합소득세 과세입니다
영업권을 양도한 개인은 영업권대가를 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권대가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영업권대가의 20%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대가가 1억원이라면, 필요경비는 8천만원이고,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은 영업권평가액 자산의 반영합니다 => 5년간 감가상각 비용처리합니다
영업권을 취득한 법인은 영업권평가액을 자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5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즉, 매년 20%씩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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