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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일반 사업 양수도 법인 전환 절차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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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자는 세금이나 회계, 법률 등의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사업자의 형태를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

 

1. 발기인의 구성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기획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주관자(Promoter)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을 하는 자입니다.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되고, 개인 또는 법인, 미성년자도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개인사업자 사업주가 발기인을 합니다.

 

2. 정관작성

 발기인은 먼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원시정관이라 함) 정관은 회사의 설립의 주요한 사항과 회사설립후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입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본점, 발행예정총수, 1주금액, 설립시 발행주식총수 등

- 상대적 기재사항: 현물출자, 주식양도제한, 중간배당, 제3자배정 등

- 임의적 기재사항: 이사의 원수, 임원보수, 임원퇴직금, 자기주식취득 등

 

3. 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주식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우선주, 보통주 등)

- 주식의 발행가액 (액면발행, 할증발행 유무)

 

4.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 합니다.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제3자인 청약인에게 배정합니다.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금납입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합니다.(주금납입보관증명서, 단 10억미만 잔고증명서로)

 

5. 발기인총회 개최

주금납입후 발기인은 발기인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와 감사로부터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를 수령합니다.

발기인총회
발기인총회

 

6. 설립경과의 조사(조사보고자)

 발기인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설립사항 조사보고서를 발기인총회에 제출합니다.

 조사보고에는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 없다면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합니다.

 

7. 대표이사의 선임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입니다.

 

8. 설립등기

2주간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관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 발기인총회 의사록

- 설립사항 조사보고서

- 이사 및 감사의 임원임명서

- 대표이사의 임원임명서

- 이사 및 감사의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이상으로 일반사업양수도(세감면없는)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전환은 사업자의 형태와 성격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세무,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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