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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꺼리_My Concern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본점 소재지로 주식회사의 설립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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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시 주택(아파트)로 주소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본점소재지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설립

 

법적인 측면에서는 본점소재지를 주택(아파트)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점소재지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말하는데,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이 전체적으로 지휘되고 통제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SOHO산업처럼 집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를 주택(아파트)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되며, 회사가 받을 의사표시나 통지의 수령지가 되고, 재판상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적인 절차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표이사 본인 소유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사업장(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공장 등)이 있거나 위탁가공계약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설립시 주택(아파트)로 주소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가지 절차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고려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사설립시 주택(아파트)로 주소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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