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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과 이전 절차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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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됨에 따라 부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합의 이혼)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강제 이혼)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이혼 전에 미리 행한 재산분할 약정은 나중에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도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재산 분할

1. 분할 대상 재산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 경우 명의 여하는 불문합니다. 처의 가사노동도 일반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타방이 특유 재산의 증식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은 이혼을 한 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협의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은 통상 다음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방법 (재산분할 협의서) : 

이 방법은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한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경우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정도입니다.

 

2) 조정에 의한 방법 (조정조서) : 

당사자들이 협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이 방법은 소요기간이 약 4개월 정도입니다.

 

3) 소송에 의한 방법 (판결문) :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 판결문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소요기간은 약 8개월 정도입니다.

 

2.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됨에 따라 부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합의 이혼)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강제 이혼)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이혼 전에 미리 행한 재산분할 약정은 나중에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도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3. 분할 대상 재산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 경우 명의 여하는 불문합니다. 처의 가사노동도 일반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타방이 특유 재산의 증식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4.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 등기 절차

-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 현물분할 : 부동산 현물분할의 경우 소유권이전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 경매분할 : 경매로 분할되는 경우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금전분할 : 금전으로 분할되는 경우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협의서 가 등기 원인증서가 되며, 그 일자가 등기 원인일자가 됩니다. 해당 구청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은 농지인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주택거래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간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 판결로 재산분할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재산분할협의서, 등기권리증, 배우자 및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는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를 통하여 찾아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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