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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꺼리_My Concern

회사의 목적 사업 범위와 영업 능력에 관한 문제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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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영업능력을 인정하는 입장과 그 외 영업행위를 무효로 보는 입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중요한 법적 이슈입니다.

회사의 목적사업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영업능력을 인정하는 제한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내에서만 영업능력이 있고, 그 외 영업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관 목적외의 행위의 효력

  그러나 판례는 "목적사업의 범위내"의 해석을 넓게 하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그 목적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영업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적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는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이어서 목적변경 등기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및 종목과의 관계

 또한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며, 매 결산기에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제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된 업태와 종목(사업목적) 외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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